출22:7-9
세상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의 두뇌로 전체성, 역사성, 사회성으로 보아 옳게 여겨 제정한 것이 법이니 사람의 의사, 판단을 중하게 여겨서 여기에 맡겨야 합니다. 남의 물건을 보관할 때 보관비를 받고 맡았다가 잃어버렸으면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보관비를 받지 아니했다고 하면 도적맞은 물건에 대해서 책임성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대 인간의 인권, 소유권, 모든 행사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에 중심은 인간입니다. 소유권과 생활방편을 중심하여 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주해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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