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7:3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요한계시 7장에는 보면은 ‘땅과 바다에 바람아 불지 말아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려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으로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은 땅과 바다를 그것을 제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그것들을 가만히 보존해 둬라 하는 말입니다.
왜정 말년에도 신사 참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종인데 이들은 참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들이냐 이들은 순종을 안 하는 자들이냐 하는 그것에 확인을 할 때까지 둬 둬라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을 참 믿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종들도 많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밤중과 같은 그 어려움이 오니까 다 고만 배반하고 배신하고 신사 참배에 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그때는 어느 때인고 하니 그때는 벌써 하나님의 종과 종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와 그것이 완전이 판명 난 때입니다. 판명 난 그때에 이제 일본 나라의 권세를 불어 던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없애 버렸습니다. 그때까지는 일본 나라의 권세가 창창하게 있은 것은 참 진정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자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 둬 두셨다가 확실히 판정이 나고 난다음에는 그 세력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마태복음 25: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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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시험의 단위와 합격여부를 심사할 책임지고 온 천사가 시험 중에 있는 성도를 그 시험에 합격되기까지는 박해하는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함입니다. 이유는 그런 것들을 없애버림은 박해가 없으니 난 역경이 없게 되고 참 그리스도의 피에 팔린 자유 없는 종이 아닌 자로 자유하여 그리스도의 명령을 어기고라도 박해를 면하는 자인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종과 종 아닌 즉 참 신자와 신자 아닌 자를 구별하기까지 박해물을 그대로 두라 함입니다.
'하나님 종은'
1)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소유된 것.
2) 그리스도의 종 곧 사환이니 절대 무 자유로 순종자(그리스도의 종은 곧 하나님의 종입니다.)
3) 구라파에서는 종이 3가지라고 하는데 말하는 종과 활동만 하는 종, 움직이지 못하는 물건인 종이 다 같은 명사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4)여기 하나님의 종이라 함은 완전무흠에 순종을 말함이 아니고 인간으로서의 완전순종을 말함이니 그 정도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요구에 만족시켜드리는 것 의미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치 않게 하시나니 (고전10:13) 반드시 봉착된 시험은 극복을 요구하시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인치기'
이 '인'도 상술한 종의 해석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에 대한 요구하시는 바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와 장성 도중의 시기와 또 단계 단계마다 요구하는 정도가 있나니 그 시험에 합격됨은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승리로 인허 하시고 또 거기까지는 성화 된 하나님의 것으로 책임을 지신다. 작자에게 이점에 대한 최후 절정은 하나뿐이니 거기까지 도달하는 그 사람으로서의 완전순종을 최후의 합격 종으로 인을 치십니다.
진행 중에 있는 이는 지상 환란 중 수호를 보장하는 책임 증표를 상징함이요. 최후의 날인은 별세 시에 되는 것이니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말미암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자로 완전히 주의 것으로 관계를 맺어 누리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증표입니다.
본장에 계시된 것은 기독교는 시련을 통과하여 완전케 되는 그 원리를 상징으로 계시한 것이기 때문에 인친다는 것은 한번만 기록되어 있으나 시행에는 여러 번 있어 완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인을 맞은 후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니 그에게는 완전생활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도이면서 또 일생동안 부패성이 잔존하여 미성화된 부분이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순서적인 날이 없다고 하면 최후에 한번 죽는 시간에 울 것이요, 그렇다면 그 도중에는 하나님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시하는 것과 인정도 받지 못한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택소자면 정도 정도대로의 수호가 있는 것이 확실하니 별세 시까지 날인 못 받은 것으로 간주 할 수 없고 또 어떤 자에 한해서는 별세 말로가 아닌 중로에 인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여생에는 실수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같은 이도 롬7:9에 보면 노년에도 원치 않는 일이 행하여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차서적인 날인이 있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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