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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02출애굽기22:10-13
 

출22:10-13

보관비를 받지 않고, 맡을 의무와 책임이 없이 짐으로 지워 놓았을 경우에는 잃어버려도 책임이 없습니다.  출22:12절 도적놈이 도적질하러 들어와서 남의 맡겨둔 것이 아니면 자기 것을 도적질해 갔을 것이니 이때는 배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이 세밀하신 분입니다.

(주해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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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 02출애굽기22:04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468 02출애굽기22:01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
1467 02출애굽기21:0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1466 02출애굽기21:35-36    *전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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