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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근거해야  
 

변호사도 법을 가지고 법을 보고 요렇게 저렇게 따져서
"아, 요 법문을 보고 내가 빠져나갈 수가 있겠다."
"내가 분명히 잘못되기는 잘못되었는데 요 법문을 통해가지고서 내가 빠져 나갈 수가 있겠다."

또 다른 사람이 실은, 중심은 잘못되지 안했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정죄를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변호를 할 수가 있겠나?
"아, 요 법조문을 통해서 변호할 수 있겠다."
자꾸 법을 통해 가지고서 그 변호를 해 나가고

검사들이 자꾸 사람을 정죄를 해서 그 사람이 이런 죄가 있고 저런 죄가 있고 정죄하는 데도
그냥 나쁘다 해 가지고서는 그 죄가 소용이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검사가 법문을 의존해 가지고서
'이 사람이 법 몇조 몇조에 의해서 요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법을 갖다가
우리 나라에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법을 근거해 가지고
요 법에 의지해서 요것을 틀렸다 하면서
법을 근거해 가지고 정죄해야지 법을 근거하지 아니하고 정죄한 것은 작대기를 그어 버립니다.

공연히 제 마음에 나쁘게 보인다고 다른 사람이 나쁘다 한다고서 나쁘다 할 수 없다 그말이요.
법을 근거해 가지고 나쁘다 요래야 된다 말이요.

그러면 이제 서로가 판사에게 전달이 되면 판사는 그것을 당장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자기가 돌아가서 또 법문을 보고서 요것을 요것이 자기 마음에 틀렸다고 싶어도 틀렸다고 못합니다. 틀렸다고 싶을 때는 요 법을 요것 요것을 의지해 가지고 요것이 틀렸다 또 요것 요것 의지해 가지고 요것이 바르다, 옳다, 반드시 판단할 때는 법조문을 근거해 가지고 판단해야 되지 법조문을 근거 아니해 가지고는 판단 못한다 이거요.

그러면 또 변호사가 가서 변호할 때도 판사가 그렇게 판단을 내리지마는 변호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요 법을 의지해 가지고 이렇지 않느냐? 또 법을 의지해 가지고 거기서 변호를 하고 다시 또 새로 상소를 할 수가 있다 이거요.

(7909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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