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회 신앙노선의 모든 기관은 의논 결의 집행에 있어 '심의(尋義)'적 기관으로 운영.
심의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뜻이니, 모인 사람들이 회의를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심의(尋義)기관이어야 하고, 마지막 의결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것'으로 의결을 해야 하니 심의기관이라야 하고, 찾은 뜻은 반드시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것이니 집행도 심의기관의 성격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행위라야 한다는 것.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총공회의 의결은 진리라야 의결이 된다는 의미가 되어, 만일 전원일치로 결의된 것이라도 후에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면 총공회의 의결은 없었다고 보게 되는 것, 앞에 찾은 것은 전원일치였지 진리가 아니었으니, 최종적으로 총공회의 의결은 '진리'를 '전원이 일치'하여 '결의'할 때만 성립
(890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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