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오늘 밤에 세례를 베풀 터인데 요새 거게 대해서 좀, 제가 좀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 미혼 처녀들은, 남자들은 미혼자도 세례를 주나 미혼 처녀들은 세례를 주지 안했습니다. 세례 주지 안한 그것은 왜 안 주었느냐?
아무래도 여자들은 독립성,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결혼하면 그 남편에게 언제든지 피동적인 피동성을 가졌고, 하나님도 또 그렇게 말씀 했고, 이라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리까지 올라왔던 그런 신앙이 도리어 뒤로 끌려 내려가서 죄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써 타락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못하지만 세례까지 올라 왔다가 도로 죄짓는 그런데는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 세례를 주지 안했습니다.
이랬는데 그 세례를 무제한으로 주지 안하고 이라면 처녀들도 뭐, 평상 처녀로 지낼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 세례를 안 주면 안 되겠다 하는 거게 대해서 여러가지로 생각하다가, 연령 제한을 했습니다.
성경에 과부로서 육십 세가 미만되면 등록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육십 세 미만에는 시집가고자 하는 그 생각이 나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이만침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던 것이 다시 배반하고서 나가서 도리어 더럽히는 죄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연한을 정한 거와 마찬가지로 여게도 아마 연한을 정해서 제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삼십 세로 제한을 했습니다.
서른 살 먹으면 벌써 서른 살까치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을 해도 그래도 자기의 주체성이 주체성이 확립이 됐고, 신앙성도 다 인격성이 그만치 확립이 됐기 때문에 자기에게 다 책임이 있고. 또 그만하면 그렇게 결혼했다고 대번에 변질될 그런 사람이 아닐 만치 벌써 자기의 개인의 그 주체성이나 인격성이 확립이 됐기 때문에 그만한 연령이면 세례를 줘도 그렇게 많은 실수되는 일은 적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삼십 세로 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권찰님들 가운데 자기 구역에 그 신앙이 처녀들에 대해서는 신앙이 어리면 안 됩니다.
삼십 세가 돼도 신앙이 어려서 그 사람이 결혼이 나서 결혼이, 이방 결혼이 나서면 세례 받았다가 이방 결혼하면 정죄를 받습니다. 치리를 받아야 됩니다. 치리를 받아서 그 부모네들도 석달, 본인은 여섯 달 치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치리 받아야 되는데 치리 중에서 죽으면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어짜든지 그 치리를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봐서 신앙이 그저 괜찮다, 뭐, 그렇게 뛰어난 신앙이야 없지만 이 사람은 아마 결혼해도 자기가 그렇게 신앙 배반하고 남자에게 끌려서 그렇게 가는 그런 짓을 안하겠다 싶은 사람이면 삼십 세 된 사람들은 오늘이라도 저녁에 세례 줄 터인데 그때 오면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를 같이 베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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